특별지원
사회적,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대상이 아닌 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
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지원대상
9세 이상 ~ 24세 이하 청소년으로,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
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
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청소년
※ 기준금액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
지원내용
생활지원 | 기초생계비, 숙식제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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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지원 | 진찰·검사, 약제·치료재료, 처치·수술, 예방·재활, 입원·간호 |
학업지원 | 입학금·수업료, 교과서대, 검정고시 학원비 등 학업지속을 위한 교육비 |
자립지원 | 진로상담 및 직업체험 비용,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비 |
상담지원 |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, 상담관련 프로그램(집단상담 등) 참가비 |
법률지원 | 소송비, 법률상담비용 |
활동지원 | 수련활동비, 문화활동비, 특기활동비, 교류활동비 등 |
기타지원 | 외모 및 흉터 교정, 교복지원, 수학여행비 지원 등 |